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돕기 위한 법률 안내 교육을 마련했다.
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용인시 기흥구 구갈다목적복지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민사·형사 절차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형사 고소 등 대응 방법 △전세사기 피해 관련 권리구제 절차의 기본 이해 등을 다룬다.
특히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지급명령 활용 △배당요구 절차 △우선매수권 행사 등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권리구제 절차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의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질문할 수 있는 1대1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 회복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3년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추진하며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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