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이른바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전기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전북도당위원장)은 19일,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기초연금 원천 배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나 재산 규모가 아무리 낮아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 왔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직역연금 수급액이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액이거나, 배우자 본인의 독자적인 소득·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노후 최소 안전망인 기초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가구의 실제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꼼꼼히 따져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적용해 조건이 맞으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제도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제 삶의 질이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라며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더 세밀하고 형평성 있는 복지 기준이 작동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 밖으로 밀려났던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구제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낡은 법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어르신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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