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점포들의 문턱을 낮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물 없는 세상 확대' 사업을 통해 관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53개소에 편의시설 73건을 설치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바닥면적 300㎡ 이상의 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식당, 미용실, 카페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찾는 소규모 점포들은 휠체어나 유모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이자 생활 속 장벽으로 존재해 왔다.
진안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총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출입구 경사로, 자동출입문, 화장실 및 계단 안전손잡이 등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별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이 36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실(8개소), 카페(4개소), 슈퍼마켓(2개소), 기타시설(3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시설별로는 계단 등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손잡이가 27건으로 가장 많이 설치됐으며, 출입구 경사로(22건), 자동출입문(22건), 미끄럼방지 시설(2건) 순이었다.
현장에서는 편의시설 확충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는 물론,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안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출입구 경사로와 자동출입문을 설치한 이후 휠체어 이용자뿐 아니라 유모차를 끈 부모,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까지 방문객층이 한층 다양해졌다"고 전했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이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고령층과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군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상점 접근성 향상이 지역 소상공인의 이용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도 확인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장애물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모든 군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문턱까지 세심하게 살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안전한 진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