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청래 "이화영 판결 인정 못해…역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청래 "이화영 판결 인정 못해…역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답"

'이화영 위증죄' 두고 여야 대치…친청계 '보완수사권' 드라이브 가속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위증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친청(親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해당 판결을 명분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재차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이 전 부지사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위증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교도관이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술 한 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분명히 이 증언이 있었고 조작기소 국조특위 당시 김동아 의원의 질의에서도 다 나온 내용"이라며 "그런데 어찌하여 판결을 이렇게 하나"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 당시 사건 담당인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연어와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을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법무부 조사보고서를 들어 "서울고검에서 다 조사한 것인데 그 조사결과는 왜 판결에 반영이 안 된 건가"라고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게 아니다"라며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이 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려 판단을 해야 했음에도 유죄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부분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을 비판하는 한편, 전체 재판에 대한 평가로는 "사법부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선언한 것"이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공소 기각했다", "기소되지 않은 남의 재판에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쪼개기 후원' 혐의는 시민 배심원 7명이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무죄로 판단했다", "유일하게 유죄가 난 (위증) 부분도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로 봤다"며 "국민의힘은 3개 혐의 중 4:3으로 갈린 위증 하나만 떼어 내 마치 검찰 수사 자체가 정당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정작 진술회유 압박 같은 이 전 부지사의 중대한 증언에 대해선 기소조차 못했다"며 "검찰은 변죽만 울리는 곁가지 증언 하나에 꽂혔을 뿐"이라고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이번 판결을 두고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의 처절한 반성을 촉구한다"(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은 이 날조된 연어술파티에 당력을 총동원해 2년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고 법사위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나경원 의원)는 등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유죄 판결을 비판하며 연어술파티 증언 관련 기사가 인쇄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판결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당권 투쟁을 앞둔 정 대표와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이번 판결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직후 추가 발언으로 "법무부·고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해 돌연 검찰을 겨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번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그런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했다"며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선 꿈조차 꾸지마',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며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친청 이성윤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화영 사건에서 재확인됐듯 정치검찰이 또다시 출현해 수사권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깡패같은 짓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라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심의를 해 나가야 한다"며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기다릴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고 또 그때까지 방치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 측은 형소법 개정안 제출 시기를 '전대 이후'로 설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10월 1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해야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이 완수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 부활을 원하는 수구세력에게 검찰개혁을 박을 빈틈과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보복수사에서부터 윤석열 검찰까지 수십년간 완전한 검찰개혁을 간절히 바라왔던 국민과 우리 당원들을 우롱하는 기만적 일",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우리 당 당원들의 절신한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친청 박규환 최고위원도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깃발이 찢어지는 일, 상징이 얼룩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한 뼘의 틈도 없이 조금의 차질도 없이 반드시 완수해야 하고 꼭 완수하고야 말 것"이라는 등 같은 취지로 힘을 실었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