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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경북도의원, 탄소중립 조례 개정 추진…기후취약계층 보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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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경북도의원, 탄소중립 조례 개정 추진…기후취약계층 보호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 체계 강화·정책 실효성 제고 기대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관련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노인과 아동, 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체계 구축 근거를 새롭게 담았다. 또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 상황 점검 결과에 대해 도의회가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할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규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재난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 의원은 또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북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녹색성장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연규식 경북도의원(포항4·국민의힘). ⓒ 경북도의회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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