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가맹본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을 오는 29일까지 완료해 달라고 가맹본부에 당부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경영 현황과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담은 문서로,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공개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마감일은 오는 29일이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초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000만 원이다.
정기변경등록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우편·방문 접수는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접수 마감일인 29일 자정까지 접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며 “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가맹점 수는 8만 4724개, 종사자 수는 28만 7729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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