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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0만 원' 청년복지포인트…경기도, 직장인 1만130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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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0만 원' 청년복지포인트…경기도, 직장인 1만1300명 지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 올해 더 많은 청년을 찾아간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1만 130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모집 규모를 1300명 늘려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된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며, 월 급여는 38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신청 가능 연령이 연장된다.

다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서와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전자증명서 서비스 활용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참여자는 월 급여와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되며,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가능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화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대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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