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이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지난 18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지원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부권 일대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광범위한 산림 훼손은 물론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주민 생계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지역 경제 전반이 위축됐다.
그러나 피해지역 개발과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를 비롯해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사업시행자 지정과 취소, 대체 지정,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검사, 투자기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피해지역에 대한 각종 행정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관광·레저·치유산업과 스마트농업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민간 투자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진 의원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아직도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치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확대를 이끌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기업 투자 유치,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지역 재건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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