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교사에게 물품관리 떠넘기나…전남광주통합교육청 '물품관리 조례' 충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교사에게 물품관리 떠넘기나…전남광주통합교육청 '물품관리 조례' 충돌

전남교사노조 "14개 회계업무 전가" 반발…교육청 "업무 확대 아냐, 재논의할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교사에게 물품관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안이 추진되면서 교원단체가 "교사에게 14개의 물품관리 및 회계업무를 떠넘기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전남교사노조)은 24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안' 중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강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 로고ⓒ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

전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물품의 망실·훼손 시 경위서 작성 ▲물품의 매입·수리·검수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 작성 등 총 14개에 달하는 물품관리 및 회계성 행정업무를 떠안게 된다.

노조는 "학생을 가르치는 본질적 역할에 전념해야 할 교사에게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것"이라며 "물품 사고 발생 시 책임까지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교육청이 '현시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반영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논의할 시간은 없지만 조례는 그대로 만들겠다"는 불통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은 전남교사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면 입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논의할 시간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통합특별시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그대로 의결하지 말고 해당 조항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은 교사에게 물품관리와 회계업무를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행정업무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며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에 따라 각각 운영되던 물품관리 기준과 절차를 하나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임물품출납원' 제도는 물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새로운 행정 부담을 부과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에 교사를 일률적으로 지정하거나 새로운 회계성 업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운영은 학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이번 조례 개정은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