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는 "새로운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추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장과 임기를 함께 하도록 조례에 명시된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6월 30일 자로 종료되며, 별도 규정이 없는 나머지 기관장들은 통합 기관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현 직무를 유지하게 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 격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25일 전남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 관련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김광란 기획위 대변인은 "통합특별시 출범은 행정체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라며 "광주와 전남 산하 공공기관 역시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새롭게 재편되는 만큼 기존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도 새로운 체계에 맞추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위는 두 가지 세부 방침을 정해 제안했다.
첫째 광주광역시장과 임기를 함께 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된 공공기관장(11개 출자·출연기관 등)은 해당 조례에 따라 6월 30일 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각 기관의 정관에 '후임 기관장 선임 전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게 된다.
둘째 임기 종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전남 산하 기관 대부분과 광주 일부 기관)의 경우, 통합 기관장을 임명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 연속성과 시민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광란 대변인은 "이는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합 기관장이 선임될 때까지 행정 공백을 막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의 지침이 나오는 대로 인수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에만 있거나 광주에만 있는 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성과 역할에 따라 통합 대상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존립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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