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양대 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에 가담하고 흉기를 소지한 20대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전 2시10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같은 조직원들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이 폭행으로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상대 조직의 보복에 대비한다며 부산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부산 양대 폭력조직 간 보복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봤다. 앞서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하자 A씨 등이 상대 조직원을 찾아다니다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이 아니며 폭행도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하급 조직원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조직의 일원으로 보복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보복을 위한 집결 지시나 조직적 공모를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 사이의 보복 범죄 고리를 끊고 재범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앞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사이에서 보복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두 조직 조직원 45명을 검거해 송치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실행 조직원의 보복 폭행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조직적 지시나 공모 여부는 엄격한 증거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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