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품을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특판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폰지 사기 일당의 주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대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싸게 사서 공공기관 등 특별판매처에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원금 보장은 물론 월 5~10%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내세운 '특판 사업'은 실체가 없는 유령사업이었다. 그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법으로 A씨는 총 18명의 피해자로부터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사수신(법적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했다. 이 중 11명에게는 투자금 47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동일한 수법의 피해 사례 9건을 병합해 수사를 벌여왔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국민의 경제·금융활동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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