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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300㎞ 넘는 장거리 출퇴근…경찰직장협, 전남경찰청 강제 순환근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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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300㎞ 넘는 장거리 출퇴근…경찰직장협, 전남경찰청 강제 순환근무 '규탄'

"유류비 지원이나 숙소 제공 없어"…경감 이하 순환근무 즉각 폐지 촉구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민관기)가 전남경찰청의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인사에 대해 "현장 경찰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조치"라며 제도 폐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직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강제 순환근무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현장 경찰관들을 희생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충북청과 전북청 등 다수 시·도경찰청은 경감 이하 순환근무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더라도 권역을 구분해 출퇴근 여건을 고려하고 있다"며 "전남경찰청만 최소한의 권역 구분 없이 수백㎞ 떨어진 지역으로 발령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전남경찰청의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인사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6. 06. 29 ⓒ프레시안

이어 "일부 경찰관들은 왕복 300㎞가 넘는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유류비 지원이나 숙소 제공 등 기본적인 지원책조차 마련되지 않아 경제적·육체적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경찰관들이 경감 근속승진 이후 장거리 전보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며 "오랜 헌신의 대가가 가족과의 생이별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누가 조직에 헌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직협은 성명에서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제도 즉각 폐지 ▲권역별 인사 원칙 도입을 통한 장거리 발령 중단 ▲경감 근속승진자에 대한 차별성 장거리 전보 중단 등을 요구했다.

직협은 "인사는 공정성과 상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 경찰관을 사지로 내모는 인사는 결국 치안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남지역 경찰관들과 연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며 "언론과 여론을 통해 전남경찰청의 반인권적 순환 인사 실태를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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