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민관기)가 전남경찰청의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인사에 대해 "현장 경찰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조치"라며 제도 폐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직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강제 순환근무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현장 경찰관들을 희생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충북청과 전북청 등 다수 시·도경찰청은 경감 이하 순환근무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더라도 권역을 구분해 출퇴근 여건을 고려하고 있다"며 "전남경찰청만 최소한의 권역 구분 없이 수백㎞ 떨어진 지역으로 발령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경찰관들은 왕복 300㎞가 넘는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유류비 지원이나 숙소 제공 등 기본적인 지원책조차 마련되지 않아 경제적·육체적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경찰관들이 경감 근속승진 이후 장거리 전보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며 "오랜 헌신의 대가가 가족과의 생이별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누가 조직에 헌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직협은 성명에서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제도 즉각 폐지 ▲권역별 인사 원칙 도입을 통한 장거리 발령 중단 ▲경감 근속승진자에 대한 차별성 장거리 전보 중단 등을 요구했다.
직협은 "인사는 공정성과 상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 경찰관을 사지로 내모는 인사는 결국 치안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남지역 경찰관들과 연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며 "언론과 여론을 통해 전남경찰청의 반인권적 순환 인사 실태를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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