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인천시,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 개정…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전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인천시,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 개정…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전달

인천광역시는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인천광역시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으로 전부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이 다양화·복합화됨에 따라 재난문자방송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난 상황에서 체계적인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규정 명칭을 변경하고, 예측이 어려운 재난에 대비해 송출판단회의 절차를 신설한 점이 포함됐다. 또한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추가해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재난 유형별 발송 기준과 표준 문안도 정비했다. 기존의 ‘인공물체 추락’, ‘원유 수급’ 등 활용도가 낮은 문안은 삭제하고, 대설·폭염·한파·교통통제·학교 휴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안을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규정에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판단을 통해 재난문자 발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출판단회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해당 회의는 재난주관부서(기관) 검토 후 부시장 결재를 거쳐 발송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회의도 허용된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시민 혼란을 줄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문자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