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익산시의회의 야권 소속 당선인들이 '교섭단체 구성' 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당 일당 독주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29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이 지난 2023년 개정된 이후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익산시의회는 아직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25석 중 조국혁신당 소속 3명과 무소속 2명, 진보당 1명 등 비(非)민주당 의원들이 전체 의석의 24%를 차지하는 6석을 확보하며 교섭단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민주당 당선인들은 10대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올 7월 중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일당독주의 익산시의회 운영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손진영 익산시의원 당선인(진보당)은 "그동안 비민주당 의원이 1~2명 정도에 만족해 교섭단체 논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야당·무소속이 6명 당선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라며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원구성이나 상임위원회 배분 등 모든 의회 운영이 기존의 다수당 중심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진영 당선인 외에 무소속의 손문선 당선인을 포함한 3명의 비민주 의원들이 관련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선 상황이어서 향후 이들 당선인간 자체 조율을 거쳐 입법 발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는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야권의 당선인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관련해 '3명 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구성하기 위해 올 7월 월 회기 중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의회 안팎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은 의회 내 다수당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회 운영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민주당 차원에서도 첫 회기부터 관련 조례 통과에 적극 협조해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비례대표 비율 증가 등 지방의회 내 정치적 스펙트럼이 넒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소수정당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의회 운영 전반의 협상과 토론 구조 활성화를 위한 장치인 만큼 교섭단체 구성과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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