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위해 총 7억 5천만 원 예산 확보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추가 공고는 잔여 예산 약 1억 8천만 원을 활용해 실시한다.
추가지원 규모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90대, 4등급 차량 약 20대, 노후 지게차·굴착기는 약 8대 정도며, 예산 소진 시 접수 기간 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되므로 지원대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물론군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며, 특히 5등급 운행차는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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