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환경·수자원 분야 정책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11대 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소관하며 예·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입법, 정책연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예산 심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주거복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세피해 지원, 공공주택 공급, 도시개발, 폐기물 처리, 수질관리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감사를 병행했다.
위원회는 후반기 동안 조례안 63건, 동의안 47건, 건의안 9건을 심사했으며,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 조례 20건을 제정했다.
또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는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 등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와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 등 정책연구도 추진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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