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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아들, '대법관 청탁' 내세워 32억 사기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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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아들, '대법관 청탁' 내세워 32억 사기 중형

서울중앙지법 1심 징역 12년 선고…재판부 "사법부 불신 초래 위험"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 '대법관 청탁'을 내세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A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경.ⓒ연합뉴스

이씨는 2022년 4월 코인 서비스업체 운영자 B씨에게 항소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약 30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코인 발행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이씨는 부친인 이영복 회장을 언급하며 대법관 인맥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청탁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사건 담당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을 공략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서 추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거론한 대법관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실제 재판 청탁이 이뤄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이씨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위를 인정했다. 특히 대법관 청탁을 내세운 범행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엘시티 개발비리 사건 자체와는 별개다. 다만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회장의 이름과 영향력이 범행 과정에서 활용됐다는 점에서 부산 지역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이씨는 앞서 2020년 엘시티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부산에서 엘시티는 특혜 개발과 권력형 비리 논란의 상징처럼 남아 있다. 이번 판결로 엘시티 관련 인물의 이름이 또다시 법정에 등장하면서 지역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이다. 이씨 측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판단이 다시 다뤄질 수 있다.

문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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