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도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대상 지역의 주택가격과 거래량,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최근 용인 기흥과 화성 동탄, 구리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접근성과 교통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 반도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매수 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 시장 안정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용인시 기흥구가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기대감으로 매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화성시 동탄구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높은 주거 선호도와 교통·산업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으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구리시는 서울 인접 생활권으로 대체 수요 유입과 가격 상승 압력이 커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했다.

도는 투기 우려가 전체 토지보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투기 수요는 차단하면서 일반 토지 거래에 따른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은 뒤에는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