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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바구니 뒤 '촬영 중' 휴대전화…기장 목욕탕 직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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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바구니 뒤 '촬영 중' 휴대전화…기장 목욕탕 직원 구속 송치

여성 탈의실서 불법촬영 의혹…신고 접수 뒤 경찰 수사로 피의자 특정

부산 기장군의 한 목욕탕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목욕탕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프레시안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오전 2시 21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읍의 한 목욕탕 여성 탈의실에서 "바구니 뒤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해당 목욕탕 종사자인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여성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외부 침입이 아닌 시설 내부 종사자가 피의자로 지목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목욕탕 탈의실은 이용객과 직원 모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가 요구되는 공간이다. 그 안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설 안전관리의 허점을 드러낸다.

불법 촬영 범죄는 적발 이후에도 피해자의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촬영물이 실제 저장됐는지,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증거 확보와 디지털 포렌식, 영상 유포 차단 조치가 핵심이다.

경찰은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 수사를 거쳐 A 씨를 구속 송치한 만큼 관련 증거와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목욕탕과 탈의실, 화장실 등 밀폐형 생활공간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반복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사각지대 점검도 더 이상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설 운영자는 영업 전후 점검 체계와 종사자 교육, 신고 즉시 증거보전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넘기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문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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