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중소사업장의 환경 규제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인천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총 22억9천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측정기기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2차 공고는 IoT 측정기기 의무부착 기한이 올해 12월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 미설치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시는 기존 방지시설 5개까지만 지원하던 수량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신청 시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후순위 접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장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7월 9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IoT 의무부착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관내 4·5종 대기배출사업장 대표자와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도 변경 내용과 신청 절차, 승인 절차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의무부착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 여건과 서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착 승인 등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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