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강화로 국가 사이버 안보 기반 마련”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은 30일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하한액을 현행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범위를 ‘2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규정해 최소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최근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보안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취약점 신고를 활성화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휘 의원은 “대규모 해킹 사고는 국가적·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취약점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안 취약점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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