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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법원 첫 판단은 '체포방해'…상고심 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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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법원 첫 판단은 '체포방해'…상고심 9일 선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도…항소심 징역 7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뒤 여인형 전 국군방청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9일 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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