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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교육 4일 수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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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교육 4일 수원서 개최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 대응을 돕기 위한 권리구제 교육을 마련한다.

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번 교육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진행되며, 전세사기 피해 이후 필요한 권리구제 절차와 법률 대응 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 고소 등 주요 권리구제 방안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절차도 함께 안내한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이 변호사에게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도는 사례 중심의 설명과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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