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 협의보상 6일부터 시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 협의보상 6일부터 시작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방도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 오는 6일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와 오남읍 오남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4.96㎞ 규모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46억 원이 투입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3기 신도시인 왕숙신도시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망으로, 남양주 동북부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도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 노선도 ⓒ경기도

도 건설본부는 협의보상에 앞서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협의회를 진행했으며, 최근 감정평가도 모두 완료했다. 이번 협의보상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227명과 230필지로, 보상 면적은 약 13만 7000㎡다.

보상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체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구간은 오남읍 구간, 2구간은 오남·진건 행정경계부터 용정2교차로까지, 3구간은 용정2교차로부터 용신교차로까지다.

도 건설본부는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진건농협 용정지점 3층 회의실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도로보상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현장사무소에서는 보상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보상계약 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민들의 이동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남용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장은 "찾아가는 도로보상 민원서비스는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를 추진할 예정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