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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불법 숙박업 안돼요"…전북도, 공유숙박 플랫폼 등 휴가철 숙박업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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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불법 숙박업 안돼요"…전북도, 공유숙박 플랫폼 등 휴가철 숙박업체 단속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미신고 숙박업·유사 숙박 영업 등 집중 점검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소 등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비롯한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불법 숙박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숙박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 영업을 차단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민원 제보와 공유숙박 플랫폼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숙박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선별한 뒤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신고 대상이 아닌 아파트·주택 등의 불법 숙박 영업 △룸카페 등의 유사 숙박 영업 △숙박업 변경신고 미이행 △공중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숙박업소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숙박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불법 숙박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 영업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 등 불법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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