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10일부터 유료 공영주차장 11곳의 무료 이용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읍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도심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여성·어르신 우선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통합된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다.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50면 이상 규모의 공영주차장은 전체 주차면의 5%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해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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