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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갑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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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갑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충남도, 기상·승선 인원 관계없이 7월부터 전면 시행…도 "생명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충남도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어선 낸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충남도 청사 전경) ⓒ프레시안 DB

충남지역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

충남도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소형 어선이나 풍랑주의보 등 일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만 착용이 의무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모든 어선으로 확대됐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령과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태안 등 6개 연안 시·군과 함께 현장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며 어업인들의 제도 정착을 지원해 왔다.

충남도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자동차 안전벨트처럼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단속과 처벌을 떠나 어업인 스스로의 안전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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