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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대표자 최대 2곳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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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대표자 최대 2곳까지

휴업·폐업·타 지역 이전,유흥업소 등은 제외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3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5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업체다.

지원금은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4%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대표자 1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곳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휴업·폐업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흥업소와 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 업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자격 요건과 매출 규모 등을 확인해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누리집 공고문이나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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