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수원축협 조합원들 집회…"명예퇴직금 지급 의혹 철저 수사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수원축협 조합원들 집회…"명예퇴직금 지급 의혹 철저 수사해야"

경기 수원축산업협동조합(수원축협)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전직 임원에게 지급된 명예퇴직금과 관련한 배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수원축협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지난 1일 수원권선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의혹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재수사와 조합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수원축협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1일 수원권선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해놨다.ⓒ독자제공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직 상임이사에게 지급된 약 2억원 상당의 명예퇴직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조합장과 관련 임직원들이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이사들을 기망한 채 특정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수사기관을 향해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와 관련자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조합원 측은 최근 수원서부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장주익 조합장과 전직 상임이사 A씨, 경영지원팀장 B씨 등을 고소한 상태다.

고소장에는 명예퇴직규정 제정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항이 삽입됐고, 이를 통해 약 1억9천500만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돼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인 측은 농협중앙회 모범안에는 명예퇴직 이후 동일 조합 임직원으로 재취업할 경우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수원축협이 별도 예외조항을 신설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이사들이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의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조합원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에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원축협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조합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소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조합원 측이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향후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