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전동차 구매입찰 특혜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 해명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구매입찰의 유사실적 인정기준은「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차량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적용해 왔으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기술기준상 트램은 도시철도차량(경전철)에 해당해 고속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과 전동차량 구매사업에서 유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로만시스는 전동차 납품실적은 없지만, 현대로템으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한 트램 565칸 납품사업을 2023년 완료하면서 2024년 전동차 108칸 입찰에서 유사 실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어 2025년 전동차 156칸 입찰에서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성과 계약이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형식승인 실적을 보유한 업체와 협력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실적을 인정하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했다.
올해 진행된 전동차 144칸 입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으며, 로만시스가 형식승인 경험이 있는 현대로템과 협력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유사 실적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일부 업체가 제기한 직접 생산 조건과의 충돌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 생산 여부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 상대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하는지를 확인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사업 역시 낙찰예정자가 직접 제조와 납품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체결 전 낙찰예정자의 적기 납품능력을 현장실사와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증하고, 협력업체의 기술지원 방안과 이행보증대책도 계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현재 철도차량의 적기 납품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철도차량 도입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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