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력해 오는 7일 의왕시에 위치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교육을 실시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과 주거권 보호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주거복지 교육의 일환이다.
교육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등 주거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주거법률 특강을 연계해 진행한다. 누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전월세 계약과 보증금 보호, 주거 분쟁 관련 교육 수요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법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익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임대차계약 체결 전 필수 확인 사항 및 전세사기 예방 방법 △보증금 보호를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법 및 보증보험 활용 방법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비 지원사업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세사기 등 위험으로부터 청년들의 재산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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