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지난 달 용인에서 열린 첫 교육에 이은 두 번째 일정이다.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피해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구제 절차가 안내됐으며,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실제 피해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실무 절차도 함께 다뤄졌다.
특히 이번 수원 교육에서는 강의 이후 변호사 4명과의 1대1 맞춤형 상담이 처음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 총 4회로 예정된 이번 교육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두 차례 교육에는 약 250여 명의 피해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오는 9월 5일 부천, 10월 17일 안산에서 3·4차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며, 후속 교육에서는 경·공매 절차와 배당표 이해 등 보증금 회수 중심의 실질적인 법률 절차가 다뤄질 예정이다. 모든 교육은 직장인 참여를 고려해 토요일에 운영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적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문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또는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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