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 남용을 방치해 온 법과 제도의 공백은 교사를 보호하지도 학생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7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김 지부장은 "새로 취임한 경남교육감에게 5개 영역 16개 과제에 걸쳐 시급한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며 "경남교육감은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고소 등으로 부터 교사가 고통받지 않도록 법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또 "경남교육감은 교사가 직접 민원인을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교사를 배제한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요구가 문서로 끝나지 않도록 경남교육청의 행보를 확인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부장은 "시·군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을 시급히 추가 위촉해 2026학년도 2학기 전 교사위원 3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교사의 갑질 신고 내용에 대해 현장 조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목적에 맞게 교육활동침해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청 전담인력을 확대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성 지부장은 "제19대 경남교육감의 임기는 이제 시작이다"고 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의지는 취임사가 아니라 현장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이후의 이행으로 증명될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탄원에 함께 한 1만6991명 교사와 시민들의 뜻을 새겨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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