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참여 시설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생활 속 무장애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 소재 소규모 민간시설로 △300㎡ 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며, 상가 밀집지역과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개모집과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 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설에는 개소당 최대 400만원 범위에서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은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신청은 시청 경로장애인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인정된다.
강릉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시설 이용 시 접근성 개선 필요성과 사업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비 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8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현희 경로장애인과장은 “소규모 민간시설의 접근성 개선은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관내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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