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문산지구가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 LH의 토지 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재산권 침해 피해 가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2년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신규 택지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로 2023년 6월 진주시 문산지구가 공공주택지구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7일 지역민들은 "2023년 6월부터 공공주택지구 조성 부지에 대한 토지 거래가 차단된 채 수년 째 재산권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절차가 언제 시작될 지 조차 불투명해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들은 "LH가 공공주택 특별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LH측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제도적 허점이 주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LH(공공주택사업자)측에서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2024년 12월)부터 1년 이내인 2025년 연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했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지난 2월말 진주시와 LH, 대책위가 간담회를 열고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조사를 7월 중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 이후 진주시에서도 7월 중 보상을 위한 사전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홍보한 바 있다"며 "그러나 LH측에서는 사전조사를 재차 미뤘다. 6월 25일경 대책위와 소통하는 LH 실무자가 조사 일정 연기를 통보하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LH 경남본부는 "지구 지정 취소에 대한 언급은 여러 계획 중 하나의 가능성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실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면서 "또 조사 일정 연기에 대해서도 2월 간담회 당시 7월 중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확답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LH는 7월 사전조사를 LH가 직접 진행하겠다고 했으며 주민들은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하면서 "7월 중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LH가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고 진주시와 대책위와 협의한 7월 사전조사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구 지정 취소까지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향한 도를 넘은 갑질이다"며 "보상 절차 착수 계획이 없다면 주민들의 재산을 제도적으로 약탈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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