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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정 통신망법 혐오·왜곡 막기엔 구멍…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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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정 통신망법 혐오·왜곡 막기엔 구멍…보완 촉구"

5·18재단-4·16재단-노무현재단-4·3재단,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공동 입장문 발표

4·16재단과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 7일 본격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온라인 혐오와 역사 왜곡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개정 망법이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 및 처리 의무를 부과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진화하는 정보유통 구조를 따라잡기에는 여러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6.07.07ⓒ연합뉴스

단체들은 우선 불법 정보로 규정된 혐오·차별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반복적인 희화화나 은어·밈(Meme)을 통한 조직적 확산을 제대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플랫폼 규제 대상의 사각지대도 큰 문제로 꼽혔다. 개정 망법 시행령은 신고·처리 의무가 부과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혐오와 왜곡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다수의 중소형 온라인 커뮤니티가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단체들은 우려했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기준을 '일평균 이용자 50만명' 수준으로 낮추고 혐오정보유통 비중 등을 반영한 다층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제도가 플랫폼의 '사후 신고처리 의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알고리즘 등을 통해 혐오·왜곡 정보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위험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에 체계적인 위험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불법 정보유통을 방치할 경우 직접 제재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미 허위 및 왜곡으로 판명된 정보가 다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 필터링과 같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공동의 과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혐오가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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