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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소상공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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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소상공인 지원 확대

8월 14일까지 신청 접수…온누리상품권 가맹·정부 공모사업 참여 혜택

▲대전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모아보기 지도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지정한다.

유성구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오는 8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곳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상인조직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과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유성구청 1층 민원접견실에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청 홈페이지와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제도"라며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올해 상반기 전민동과 문지동 등 14개 구역을 새롭게 지정해 대전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45개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지난해 2529곳에서 현재 3800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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