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인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삼치 금어기 조정과 젓새우 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규격 완화 등 2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체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기준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인천시는 삼치의 주요 어획 시기와 현행 금어기가 겹쳐 조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반영해 금어기를 기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에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 효과는 유지하면서 어업인의 조업 기회를 확대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삼치 144톤을 어획해 11억5000만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강화 인근 해역의 젓새우 어업도 현장 여건을 반영해 그물코 규격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 규격은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기존 ‘25㎜ 이하 사용 금지’에서 ‘6㎜ 이하 사용 금지’로 조정된다.
젓새우 분야 역시 2025년 시범사업을 통해 991톤을 어획하고 44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현장 중심 규제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 효과를 분석해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건의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3년 연속 선정은 인천 어업인의 적극적인 자원관리 노력과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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