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이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기부식품 전달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부식품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예산과 인력, 서비스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원센터 평균 예산은 서울 3억 1424만 원, 부산 2025만 원으로 최대 15.5배 차이를 보였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7곳 가운데 12곳에 달했으며, 직원 1인당 연간 처리건수도 전국 평균 189건인 반면 부산 501건, 충남 528건으로 인력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물류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식품기부액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고, 냉동·냉장 차량의 44.7%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신선식품 지원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전국 및 광역 기부식품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지역 간 먹거리 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기부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지역에 따라 멈추지 않도록 전달체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 따뜻한 나눔이 전국 어디서나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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