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난 9일 시청에서 관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 독려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 기한이 올해 12월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미부착으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대표와 환경관리인 등이 참석했으며,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제도 도입 배경과 의무사항, 미부착 시 불이익 등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2차)'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시는 현재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2차)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7일까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장에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원사업 홍보를 확대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