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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책임 어디까지…검찰, 지열발전 관계자들에 최대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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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책임 어디까지…검찰, 지열발전 관계자들에 최대 금고 5년 구형

“안전관리 부실·무리한 사업 강행”…검찰, 업무상 과실 책임 강조

피고인 측 “규모 5.4 지진 예측 불가능” 무죄 주장…오는 23일 선고

2017년 경북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최대 금고 5년을 구형하면서, 지진 발생 책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랑)는 지난 9일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A씨에게 금고 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B·C씨에게 각각 금고 3년, 또 다른 주관기관 관계자 D씨에게 금고 2년,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E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프레시안DB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업 초기부터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4월 15일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진행한 점을 주요 과실로 제시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당시 과학적 수준으로는 규모 5.4의 지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현재의 관점이 아닌 2017년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을 지낸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 유발지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업 관계자들이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발생했던 스위스 바젤 사례를 직접 확인한 만큼, 수리자극에 따른 지진 위험성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모 3.1 지진 발생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조사가 이뤄졌다면 추가 물 주입이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포항지진은 인재(人災)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에서는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정부조사연구단이 결론 내린 규모 5.4 지진이 2017년 11월 15일 발생했고, 이어 2018년 2월 규모 4.6의 여진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으며,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40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포항지진을 유발한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했던 지열발전소 모습ⓒ프레시안DB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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