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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투자기업 신규 고용보조금 지원…1인당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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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투자기업 신규 고용보조금 지원…1인당 최대 600만원

인천광역시는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용보조금은 인천에 신규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이다. 먼저 인천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2025년 내국인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전년보다 20명을 초과한 기업이다.

또 인천 외 지역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을 인천으로 이전한 국내기업 가운데 인천시민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한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항목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8월 3일까지다. 신청은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우편은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인정된다.

지원 기준과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호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기준 개선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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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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