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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 피해자 절반 "참거나 모르는 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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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 피해자 절반 "참거나 모르는 척 한다"

직장갑질119 "소극적 법 집행, 피해자 보호 대책 미비가 주 원인"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되어가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고, 그중 절반가량은 참고 지낸다는 조사가 나왔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32.1%가 '최근 1년 사이 직장내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 17.6%, '부당지시' 16.4%, '폭행·폭언' 16%, '업무 외 강요' 15.4%, '따돌림·차별' 14% 등이었다.

직장내괴롭힘 경험자에게 대응방식을 묻자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답이 55.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 34.9%, '회사를 그만뒀다' 19.3%,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 8.4%,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5.3% 등 순이었다.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49%,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30.1% 등이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 사건을 신고해도 행정적·형사적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 6373건이었다. 그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31건(1.4%), 검찰에 송치된 것은 101건(0.6%)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에 송치한 101건 중에는 27건(26.7%)가 기소유예로 종결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 경험률과 심각성이 수년째 나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당국의 소극적 법 집행"이라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또 "신고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의 직접 괴롭힘이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시민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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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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