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피의자인 장윤기가 자신의 범죄와 관련해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단순 살인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장윤기를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장윤기 사건 2차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한 대로변에서 16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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