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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25억 지원…업체당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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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25억 지원…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인천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3일부터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와 경영환경 변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자금과 점포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 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상반기 25억 원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25억 원을 편성해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보증 한도는 2000만 원이며, 사치·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과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는 연 0.8%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융자 재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신청과 상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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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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