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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 인천시의원 "인구 23만명…송도구 신설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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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 인천시의원 "인구 23만명…송도구 신설 더 미룰 수 없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4)이 송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송도구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송도국제도시의 급격한 성장에 맞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실행을 요구했다.

▲조민경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올해 6월 기준 송도동 인구는 23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연수구 전체 인구 41만 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송도 인구는 오는 2030년 26만 명, 장기적으로 3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행정과 공공서비스 기반은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서와 보건소 등 주요 공공 인프라가 송도 생활권 외부에 위치해 주민들이 원도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국제업무단지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국제학교, 대학 캠퍼스 등이 밀집한 송도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현재 연수구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 송도 지역 3개 주민단체가 주민 39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5.7%가 송도 분구 또는 특별자치구 설치에 찬성한 점을 언급하며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인천시가 서구를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하고, 중구 영종지역에 영종구 신설을 추진한 사례를 들며 “송도는 23만 명의 인구 규모와 산업 특성을 갖춘 만큼 단순한 인구 기준이 아닌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며, 박찬대 인천시장도 송도 분구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인천시에 △송도 분구 및 특별자치구 설치를 위한 전담 추진단 조속 구성과 행정절차·제도 검토 착수 △인구 50만 명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송도의 지리적·행정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검토 기준 마련 및 중앙정부 건의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행정 지원 등 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23만 송도 주민들은 더 이상 ‘나중에’라는 답을 원하지 않는다”며 “송도구 신설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 행정체계 균형과 미래 성장 전략이 걸린 사안인 만큼 실질적인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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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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