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국가핵심기술 보호 우선"…삼성 핵심 반도체 인력 SK하이닉스 이직 제동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국가핵심기술 보호 우선"…삼성 핵심 반도체 인력 SK하이닉스 이직 제동

법원 "2년은 과도"…전직 제한기간은 1년 6개월로 조정

반도체 산업계의 인재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법원이 삼성전자 핵심 연구인력의 경쟁사 이직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반도체 설계 인력에 대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이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올해 초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분야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두 직원이 퇴직한 지 1년 6개월이 되는 내년 4월 말까지 SK하이닉스와 계열사에서 근무하거나 자문 등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500만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반도체 기술 경쟁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인력의 이동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다.

가처분 대상이 된 직원들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했던 중간 관리자급 인력이다.

이들은 차세대 제품 개발 방향과 설계 구조, 개발 일정 등 회사의 핵심 기술정보를 다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를 퇴직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자리를 옮겼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유한 기술이 단순한 업무 경험이 아니라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기술이 경쟁사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으며, 이는 신청인인 삼성전자에는 경쟁력 상실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 만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전직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두 직원이 퇴직 당시 회사에 진학 등을 이유로 들며 실제 경쟁사 이직 계획을 숨긴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요구한 '2년간 경쟁사 취업 제한'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핵심 기술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2년 동안 경쟁업체 취업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전직금지 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