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163만6789건, 총 433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번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 부과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카카오페이 등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보다 편리한 납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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