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만 14세 미만 중학생 4명이 무인점포를 잇달아 훼손한 혐의로 적발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14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4명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뒤 최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포항의 한 무인 문구점에 들어가 여러 제품의 포장을 뜯고 눈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매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과 이틀 뒤 같은 무인점포를 다시 찾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건은 형사처벌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관련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건 송치를 완료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처분의 종류와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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